신도시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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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1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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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을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고 혜택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기로 했다. 대형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용지중 전용 60~85㎡ 이하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3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사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회생 가능성이 큰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돕기로 했다.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배드뱅크)'가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하고, 건설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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