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시 보상금 4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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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시 보상금 4억6000만원 지급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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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5억원이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했다. 새 예방접종법은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백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강 피해에 대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떠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때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000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받는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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