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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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9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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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마포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려웠으며,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하겠다"며 "구는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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