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폐쇄 공동절차'…은행·고객 모두에게 이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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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폐쇄 공동절차'…은행·고객 모두에게 이익일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9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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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절차 ↑… 오프라인 점포 쉽게 폐점 못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이하 공동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중복되는 점포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왔지만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입김에 휘둘리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동절차를 통해 점포폐쇄 전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 운영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공동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경우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마련했다. 기존 현금자동입출기(ATM )운영과 우체국, 농·수·축협 등 타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운영 △STM(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운영도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에 점포 폐쇄 시 대고객 안내 절차도 고객 편의를 위해 대폭 변경된다. 앞서 은행들은 점포 폐쇄 한 달 전에만 고객들에게 알리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폐쇄시점과 대체점포 위치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꾸준히 오프라인 점포를 통폐합 해왔다.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지난해에는 6406개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03개의 점포가 통폐합됐다.

은행권은 과거 M&A 과정에서 생긴 중복 점포 정리,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을 근거로 점포를 통폐합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점포를 새로 오픈하기도 한다"며 "과거 은행들이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리에 두 개의 점포가 존재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 통폐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절차는 통폐합하는 과정의 복잡함만 가중된 사안이다. 이미 과거부터 은행들은 통폐합을 하기 전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려왔고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점포의 경우 통폐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은행 입장에선 금융당국과 함께 공동절차를 이행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의 효율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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