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기질 개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상태바
파주시, '대기질 개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청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해 171여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승용 및 초소형 500대, 화물 332대 등 총 832대이다.

신청대상은 17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4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