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국회 통과…친권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상태바
'최진실법' 국회 통과…친권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9일 17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던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헤어진 예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최진실법'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9일 친권 자동 부활을 막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진실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한 명뿐인 친권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상실할 경우 가정법원이 나서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상황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한다.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부모를 친권자로 지명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친권의 자동승계와 관련한 이 법은 지난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이 숨진 뒤 전 배우자였던 조성민의 친권승계에대한 논란이 일자 개정이 논의됐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