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던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헤어진 예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최진실법'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9일 친권 자동 부활을 막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진실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한 명뿐인 친권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상실할 경우 가정법원이 나서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상황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한다.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부모를 친권자로 지명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친권의 자동승계와 관련한 이 법은 지난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이 숨진 뒤 전 배우자였던 조성민의 친권승계에대한 논란이 일자 개정이 논의됐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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