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당구장, 150㎡이상 대형음식점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이 사실상 금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말부터 금연구역을 PC방과 당구장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달 중순께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추가 금연구역으로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며,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해당영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