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무기징역' 판결…애끓는 피해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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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무기징역' 판결…애끓는 피해자 부모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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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길태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길태는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 미용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길태가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양의 부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을 죽인 김길태에게 감형된 무기징역을 확정한 것은 남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김길태는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감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애끓는 마음을 토로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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