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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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 부과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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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ELS신탁 불완전판매 및 꺽기 대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KB국민은행이 고령자에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가했다.

퇴직자 4명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재안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ELS를 판매한 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에는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도의하지 않은 4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한 것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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