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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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 공개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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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출산‧양육 지원,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 새로워지는 생활밀착 제도들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기·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구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한다.

시설은 감염방지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추었으며, 강동구 보건소 후면 주차장 내에 마련되었다. 환자 간 교차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한 뒤 진료 받을 수 있고 1차 진료 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체 채취도 가능하다. 

구민의 교육, 출산과 같은 복지 정책들도 눈에 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교복구입비 지원정책은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의류‧학습도서를 비롯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양육지원도 확대된다. 둘째아 축하금은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의 첫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도 지속된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출생 1년 이내 영유아 의료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만 18세 이하에서 올해는 만 19세 이하 산모로 확대된다. 

강동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도 있다.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 새해를 맞아 보장항목이 신설된다.

새롭게 '대중교통이용중 부상치료비' 항목이 추가되어, 5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등급별로 보장된다. 또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민자전거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 원(4주~8주 이상)이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대 3천만 원 한도)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자전거보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어르신 기초연금, 저소득가정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생계급여 등 2021년 사회보장급여가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삶에 힘이 되는 생활밀착 정책으로 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신축년 새해에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강동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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