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해의료비 최대 200만원 보장… 전 구민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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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해의료비 최대 200만원 보장… 전 구민 자동가입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0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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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마포구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지난달 25일부터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해 보상 실효성을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해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비형 보장 보험 도입을 결정했다.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재작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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