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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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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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고양시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서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고양시는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대상을 통한 추적 결과,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과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을 밝혀내고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했다. 이어 두 영업소에 대해서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고양시는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해 집중점검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 업소를 방문한 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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