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통보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이하 라임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손 회장 및 진 행장의 징계가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실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을 받았고 감독자인 손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 받았다.
또한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졌고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한 단계 아래인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더욱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이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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