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할부금융(캐피털)업계에 대해 가계 비중을 낮추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비중이 큰 3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전체 자산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40%를 넘어 업계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8%에 달해 역시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은 2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계획을 내도록 했다. 경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5개 할부금융회사 가운데 3개는 은행 계열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 중 내부 성과관리지표를 점검, 지나친 영업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적발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원(19.2%)이 증가했다. 담보대출보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이 1조원(30.3%)이 늘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할부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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