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무료 세무 대리인 선임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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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무료 세무 대리인 선임 제도 운영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1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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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성동구는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에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좀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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