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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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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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제 8190원만 납부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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