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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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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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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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 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이뤄지며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다만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집합 금지 업종 대상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만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터는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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