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놓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
FI 측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만간 공소장을 확인하면 어떤 것을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FI로 참여하는 어피니티·IMM PE·베어링PEA의 관계자 3명을 기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또 FI 측은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FI 측은 "지난 2012년 포스코대우(구 대우인터내셔널)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에 더해 캠코도 지분 10%를 매각하는 상황이었다"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FI들이 '백기사'로 투자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한 사안인 만큼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여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황 악화 탓에 IPO가 무산되면서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양측은 행사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조원대의 중재 소송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