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구속 여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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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구속 여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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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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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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