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6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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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6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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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또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내달 28일부터는 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가입 시점은 유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학연수를 비롯해 다른 과정으로 유학하는 경우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시행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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