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심위로부터 또다시 '법정제재'…올해 재승인 심사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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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심위로부터 또다시 '법정제재'…올해 재승인 심사 통과할까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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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옥 (사진=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 롯데홈쇼핑)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 중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 소비자들을 오인케 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라이선스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독일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 제품인 구스다운을 판매했다. 도이터는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상품인 의류가 도이터의 기술제휴 등을 한 것 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롯데홈쇼핑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유럽 대표 브랜드, 아웃도어를 대표하는 도이터', '피터 헤블러가 등반했을 때 그가 들었던, 그가 입었던'이라는 표현을 포함했다. 이는 소비자가 도이터 브랜드를 이해함에 있어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가 아닌 의류를 포함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 상표권자가 제조하는 스포츠배당 상품의 기술력, 철학 및 연구개발 사실이 2차 라이선스 의류인 판매상품에도 적용된 것처럼 상품 품질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의류는 취급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와 기술 제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과 수상 실적을 반복적으로 부각해 판매 상품의 품질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9년 방심위로부터 홈앤쇼핑과 함께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4건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는 권고 3건, 주의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법정제재로 인해 방송평가에서 또다시 감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승인 통과 관건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는지, 중소기업과의 상생안을 마련해 실천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법정제재가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본지 질문에 "절차대로 준비 중"이라며 "관련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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