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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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살인죄 적용될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2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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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검 결과 토대로 양모인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3일 열리는 양모인 장모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12일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친 뒤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조사에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의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행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감정을 의뢰했다.

부검에서는 살인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견을 부검의들이 내놓았기 때문에 검찰은 양모인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만약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5.9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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