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운영 기승…방역당국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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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운영 기승…방역당국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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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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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들이 늘면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제보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신문고 제보 내용에 다르면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한 가운데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을 제공했다.

또 다른 학원은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수십명이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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