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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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8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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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답변하는 남관표 주일대사(사진=연합뉴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관표 주일대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도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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