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상태바
[금융콕콕]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와 태아에게 매달 필요한 초음파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아 초음파 진료비가 들쑥날쑥하다면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자.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임신 기간 동안 7회로 한정돼 있다. 즉 7회가 초과된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적용된 진료비와 몇 만원씩 차이난다.

구체적으로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이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라고 명시돼 있다.

임신 주수에 따른 급여적용 횟수와 초음파 검사의 종류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1차 정밀초음파는 12주, 2차 정밀초음파는 20주에 진행한다. 또 출산 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여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진다.

태아가 건강하고 고위험군 산모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는 필수초음파 검사만 진행해도 되지만, 만약 태아에게 이상이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라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 마지막 달 태동 검사 시 임신 24주 이후 1회 받는 태동 검사 비용은 환급이 가능하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경우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 시 주수별 건강보험이 알맞게 적용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영수증 확인이다.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보험 적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임신 1회당 60만원가량의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출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된다.

한편 임신기간 중 산모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도 있다.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외래 본인부담금이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로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