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 발송…소상공인은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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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 발송…소상공인은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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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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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6일부터 순차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은 총 58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은 11일부터 시작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 후 신규 지원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소상공인은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근로자에게는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을, 처음 받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한다.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존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대상자는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존 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오는 15일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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