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장 경영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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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장 경영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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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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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신축년(新丑年) 첫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경영을 본격 재개했다. 

이달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 부회장은 다음 주까지 국내 사업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연초 사업전략과 주요 현안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올해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행보는 지난 4일 평택 반도체 사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반도체 협력사 대표들과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 장비 반입식에 참석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은 5일 이 부회장이 다음 주까지 수원, 광주, 화성 등 가전·반도체 생산 현장과 AI·전장사업·차세대 이동통신 연구센터 등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최근 삼성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약속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 문화 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재계는 내다봤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조 경영진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만간 노조와의 만남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최고경영자(CEO) 참석 회의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크다. 같은 날 준법위와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전문 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로 지적했던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준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준법위는 오는 21일 위원장·위원들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26일에는 삼성전자 등 7개 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으로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이 부회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성사 여부는 앞서 진행되는 18일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을 면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구속이 결정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오는 18일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할 경우 글로벌 현장 경영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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