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전기장판 화상 위험 '주의'…일부 자외선 살균기,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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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전기장판 화상 위험 '주의'…일부 자외선 살균기,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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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자 전기장판
대성전자 전기장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시판되는 전기장판 제품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살균기 중 일부는 살균 효과가 없는데다 자외선 방출량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최고온도로 장시간 사용 시 화상 우려…장판 발열체 초고온 95℃ 이하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장판 8개 제품에서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일(모델명 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성전자 제품은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 온도가 106℃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사용 시 화상 우려가 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온도는 95℃ 이하이기 때문이다.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했다. 교환·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성전자에 연락하면 된다.

보국전자를 제외한 7개 제품은 '표백하지 마시오'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일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등 5곳은 현재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각 제품이 최고온도 조건에서 8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을 따져보니 보국전자 제품이 930Wh로 가장 적었고 대성전자는 1503Wh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평균 최고온도는 국일과 보국전자 제품이 48℃로 가장 낮았고 대성전자는 66℃로 가장 높았다. 

각 전기장판 표면의 위치별 온도 차이를 확인해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전자파 발생량과 누전·감전 위험성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최고온도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전기장판의 안전 인증번호, 리콜 정보를 검색해 이상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품질 관련 불만 가장 많아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사례가 55.2%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거부(23.9%), 계약 불이행(15.1%), 실제 제품과 다른 표시·광고(4.1%) 등이 뒤를 이었다.

가구 품목별로는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례 중 55.7%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피해가 지속 발생한다. 

온라인 구매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역시 품질 관련 사례가 63.7%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거부(27.1%), 실제 제품과 다른 광고(6.2%)의 비중이 오프라인 판매에 비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그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직접 조립하는 가구는 배송 받은 즉시 누락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외선 살균제품 일부, 살균 효과 없어…구매 시 보호 장치 여부 확인해야

시판되는 직류전원(충전식) 자외선 살균제품 25개를 대상으로 자외선 방출과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일부는 살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방출량이 위험 수준이지만 보호 장구가 없는 제품도 있었다.

시험 결과 이들 제품 가운데 3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DNA)와 리보핵산(RNA)을 파괴할 수 있는 자외선-C(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그중 제조사 더크루의 제품은 UV-C 파장이 나온다고 표시했으나 자외선-A(UV-A) 파장만 방출돼 판매를 중지했다. 요청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바나나코퍼레이션과 엠테크원은 제품에는 살균효과가 UV-C 대비 1만분의 1수준에 불과한 UV-A 파장만 나오나 각종 세균에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회사는 광고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기로 했다.

25개 제품 중 1개는 오존이 안전 기준치(0.1ppm 이하) 대비 5배 넘는 0.5ppm 이상 발생했다. 

UV-C 파장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생성할 수 있다. 오존을 흡입할 경우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과다 노출 시 기침, 메스꺼움, 두통,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3일 기준 해당 제품 제조사 이놀은 소비자원의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권고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다수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자외선을 방출했으나 보호 장치와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외선 방출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눈 손상 위험성) 조사 결과 25개 제품 중 5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표준 안전 규격(IEC 62471)상 위험 그룹 2에, 16개는 위험 그룹 3에 해당했다.

위험 그룹 2는 방출되는 자외선이 눈 또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나 장시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도가 낮다. 위험 그룹 3은 일시적 노출에도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위험 그룹 2·3에 속한 제품 21개 중 11개는 자외선 노출을 막는 자동 전원 차단과 차폐물 등 보호 장치가 없었고 14개는 자외선 노출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없었다.

현행법상 전기 소독기는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나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제외돼 직류전원 5~12V를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제품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자외선 살균제품을 구매할 때 보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갑이나 보안경을 착용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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