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지침 어긴 시설·장소, 5회 위반 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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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지침 어긴 시설·장소, 5회 위반 시 '폐쇄'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3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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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과 장소에 운영 중단 및 폐쇄가 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 1차 위반 시 경고 ▲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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