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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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3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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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이 경기도 용인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고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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