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 안내문자 발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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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 안내문자 발송 시작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30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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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주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6일에는 공고를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앞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 명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간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6일 사업을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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