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검토…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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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검토…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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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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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28일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에 대해 최종 검토하고 있다. 

피해 대책은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여행이나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 역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운전기사에는 50만원을,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또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사납금을 내지만 법인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특고·프리랜서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수당 등 아이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3차 확산 기간 상당 부분이 방학인 점 등이 고려돼 이번 3차 지원금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일부 줄여주는 등 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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