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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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키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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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지속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이 종료되는 내달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정해 전국에 적용한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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