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아이돌봄부터 학교폭력까지…'이색 보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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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아이돌봄부터 학교폭력까지…'이색 보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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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사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해 이색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색 보험은 특정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수요가 적다. 따라서 기존에 복잡한 보험 상품과 달리 단순한 구조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 아이돌봄 보험

KB손보는 아이돌봄서비스 매칭 플랫폼 '맘시터' 운영업체인 맘편한세상과 손잡고 '맘시터 안전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 돌보미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인 최대 1억2000만원 한도, 대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한다.

현대해상도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시터넷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터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시터안심보험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 돌보미의 과실로 인해 아이나 부모 등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 피해(법률적 배상책임)를 보상해 준다.

◆ 학교폭력피해보장 보험

삼성생명은 올해 업계 최초로 학교 폭력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 상품을 선보였다. 이 보험은 학교폭력 발생 시 치료비를 보장한다. 기존 어린이보험은 보장이 성인보험과 유사해 학교 생활에 필요한 보장 공백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9%에서 2019년 84%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신적 폭력 피해에 대한 보장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학교폭력피해보장 특약은 신체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장한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결과에 연계해 피해를 보상한다. 자녀에게 약관에 포함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피해치료가 결정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 드론 보험

KB손해보험은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기관 및 드론을 사용하는 법인과 사용 사업자를 위한 드론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산업현장과 공무현장, 농업현장, 교육현장 등 비지니스 현장에서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적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단, 개인은 가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개인용 드론에 대한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개인용 드론 보험제도 도입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최초 도입 보험인 만큼 기존 사업용 드론의 가격 수준을 고려한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업용 드론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연 20만~30만원 수준이다. 대형 기체의 경우 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보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억5000만~3억원, 대물은 2000만~1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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