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은 쌍용자동차,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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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은 쌍용자동차,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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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빚더미에 오른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만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악화로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이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가 됐다.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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