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카드결제 의류 반품 비용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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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카드결제 의류 반품 비용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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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비용 환급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지난달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

A씨는 배송 받은 제품을 반품하고 싶어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의류는 반품했지만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카드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 처리한 후 결제대금 매출을 취소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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