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비용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지난달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 |
A.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카드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 처리한 후 결제대금 매출을 취소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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