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의 금융맵]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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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의 금융맵]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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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뒤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견책 조치를 내렸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오랜 기간 암 환자들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치료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에는 제재 수위가 대법원 판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사례에 관한 것일 뿐 모든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도 △예정된 항암치료 유무 △입원 치료 필요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다만 그동안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이 소비자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라는 시그널로 보인다. 만약 삼성생명이 제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한다. 계열사 몸집을 불려 잇속을 채울 때가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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