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하고, 신씨와 공모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돈을 받아 챙긴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올해 1~5월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또한 지난 1월께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배임증재, 상법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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