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에 청소·주차관리 등 '갑질'…과징금 10억
상태바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에 청소·주차관리 등 '갑질'…과징금 10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고 말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종업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매한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11조원)의 절반인 5조5000억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했으며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경우 해당 업체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또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는 판매 장려금 종류와 명칭, 지급 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관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