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 배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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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 배제 효력 정지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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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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