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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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급물살'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1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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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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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에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가 경영권 분쟁 중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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