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달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주식거래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정지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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