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고객 개인정보 미삭제…금감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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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고객 개인정보 미삭제…금감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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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현대카드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임원의 선임·해임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이런 사실에 대해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및 과태료 160만원, 퇴직자 2명에게 주의상당 및 과태료 8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6년 3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한 현대카드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10명의 임원을 선임·해임했으나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그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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