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수기 배송 피해 속출…"배송대행지 선택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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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성수기 배송 피해 속출…"배송대행지 선택 신중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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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 A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무선이어폰을 배송대행업체로 접수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지에서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쇼핑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쇼핑몰 측은 A씨에게 경찰 신고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연시 해외 직접구매(직구) 성수기에는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물품이 분실 또는 도난됐다는 사례가 급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송대행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현지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19년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됐다는 소비자 상담 44건 중 47.7%가 11∼1월에 발생했다.

접수된 소비자불만 중에는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기재돼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니거나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 등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둬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은 해외 쇼핑몰 또는 배송대행지 소재지의 경찰에 신고(폴리스 리포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내 소비자들이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불가능하다.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은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의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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