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세 식품업체 해썹 의무적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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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세 식품업체 해썹 의무적용 1년 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4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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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내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를 결정했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내달 1일 이전에 영업등록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내달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 적용 시기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GMP 유예 대상은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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