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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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4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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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인명 보호 장구 등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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