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업힌 전동킥보드…내년 車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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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업힌 전동킥보드…내년 車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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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특약 신설…보험료 소폭 인상 전망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자동차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특약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96.9~98.9%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보험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꼽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2~4월 가장 크게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적정손해율인 80%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개선세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지 않을 전망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약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제도다.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우선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고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동킥보드 관련 부상자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작년 473명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이 훨씬 낮아진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는 최소 50만원(상해 14급·팔다리 관절 염좌 등)에서 최대 1억5000만원(사망)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은 여전히 없는 셈이다. 최근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미니보험'이 뜨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소액단기 보험만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자신이나 가족이 차를 보유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면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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