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다단계식 투자설명회 피해 주의보
상태바
'고수익 보장' 다단계식 투자설명회 피해 주의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7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등은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연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는 의심해 봐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 실적·기술 등과 관련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