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와 1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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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와 1심 소송서 패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0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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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소송…'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및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등에게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청구액은 500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기간이 30년이 넘는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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