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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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6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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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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